현행 자동차보험료 계산으로는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기본보험료가 8~38% 저렴하다. 반면에 보험가입경력 인정범위가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로 한정돼 있어 다른 피보험자(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제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때문에 배우자 및 가족의 경우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최대 38%까지 높아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나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1인(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가입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원일연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경력대상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