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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영업력 위축…‘다중법’ 특수에 기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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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08 07:54

‘원수보험료’ 늘었지만 ‘초회보험료’ 하락해
손보 고유영역, 다중법 특수로 메리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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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영업력 위축…‘다중법’ 특수에 기대
장기재물보험의 영업력이 전반적으로 위축세를 보였다. 전체적인 매출은 늘었지만 새로 계약이 체결돼 들어오는 초회보험료는 하락했다. 내달 22일로 만료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계도기간에 따라 재물보험 성장이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 장기재물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조7428억원으로 전년(2조9392억원)보다 8000억원 정도 늘었다. 전체 장기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7.9%로 증가했다. 각 사별로는 삼성화재가 1조1472억원으로 가장 큰 볼륨을 가졌으며 현대해상(6703억원), LIG손보(5002억원), 농협손보(4770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새로 창출된 계약에서 들어오는 초회보험료는 1248억원으로 전년보다 300억원 넘게 줄었다. 현대해상은 46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LIG손보는 221억원에서 156억원, 메리츠화재는 86억원에서 24억원으로 감소했다. 초회보다는 계속보험료 위주로 양적인 성장을 거둔 셈인데 재물보험의 영업력이 한층 가라앉은 것이다.

◇ 저축성보험 같은 재물보험

재물보험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화재보험, 건물보험, 전자기기보험, 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물적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일반손해보험과 언뜻 비슷한 종목 같지만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만기에 환급받는 돈이 없는 소멸형이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이고 장기재물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 가능한 상품이다.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의 형태로 팔리는 장기재물보험은 다양한 특약(화재손해, 영업배상책임, 휴업손해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종합형 상품이다.

재물보험은 장기보험 중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했으나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실화책임에 대한 법률(실화법)’과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등 제도개선의 효과로 상승곡선을 그었다. 실화법 개정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제3자에 피해를 줄 경우에까지 배상책임이 확대됐으며 화보법 개정으로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는 시설물에 음식점, 노래방 등 중소형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 공공기관 소유건물이 추가됐다.

당시 손보사들은 장기보험의 대표인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한도 축소이후 침체에 빠지자 재물보험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보다는 환급률을 높여 저축성보험에 가까운 형태로 재물보험을 설계해 판매한 것. 현재 시판되는 재물보험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다는 점에서 ‘무늬만 재물보험’이란 지적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험료 실적은 많이 늘었을지 몰라도 수익성은 좋지 않은 편이다.

◇ 재물보험이 천대받는 이유는?

재물보험은 수익성과 판매에서 별 메리트가 없어 손보시장에서 크게 기대 받지 못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처럼 팔기 수월하지도 않고 장기인(人)보험처럼 마진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법제개선의 효과에 의존해 실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손보사 관계자는 “재물보험은 여타 장기보험보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으로 타깃도 한정적”이라며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취급 못하는 손보 고유의 영역이라 생보 설계사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다. 고객들의 거부감도 적고 재산수준에 따라 보장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전문지식과 컨설팅능력을 갖춘 손보 설계사라면 노려볼 만한 시장이다.

실제로 수차례 보험왕을 거머쥔 대형손보사 한 설계사는 최근 2~3년간 계약 중 재물보험이 40% 이상이며 지게차, 굴삭기, 자동차 기관정비 등 중장비 자격증 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에 비춰보면 재물보험은 대안상품으로의 매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다중법 특수, 기대는 되는데…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모두 22개 업종, 약 20만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계도기간 6개월이 끝나는 8월 23일부터 미가입대상자들은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도 다중이용업소에 적합한 상품들을 만들어 4월부터 내놓기 시작했다. 일반보험과 장기보험(단독형, 종합형)의 형태로 각각 출시했는데 영업력이 떨어지는 일반보험보다 장기보험의 득세가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재물보험 판촉을 우려해 이들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교가 쉽도록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장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보험과의 주요차이를 비교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의무화했다. 손보사들이 4월부터 출시한 장기재물보험(종합형)의 실적추이를 보면 현대해상이 4월 1178건, 5월 1143건의 신계약을 체결했으며 LIG손보는 4월 10억5000만원, 5월 9억5000만원 초회보험료를 거수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평상시보다는 실적이 오른 편이다”며 “회사별로 인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매요인이 생긴 만큼 어느 정도 기대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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