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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개편, 연금에 문제없을 정도로 해야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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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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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이 개인연금 활성화 및 장기저축 증대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세금부담 형평성 개선을 위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폐지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대해 공제항목을 제외한 후 소득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6%의 세율에 의해 6만원을 환급받고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한다면 38%의 세율로 38만원의 절세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공제혜택도 많다.

반면에 세액공제제도 공제항목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정해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의 절세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같은 공제액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세율로 인한 혜택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문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 중요한 가입결정 요인인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가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저축액에 대한 공제는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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