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아시아나 항공기 국내 보험피해 50억원 정도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7-07 16:51 최종수정 : 2013-07-07 17:03

금융위, 금감원 ‘총액 23.8억불’… 대부분 재보험 출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 사고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착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는 항공기 보험 1억3000만달러와 배상책임 22억5000만달러 등 총 23억8000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LIG손해보험(간사사) 등 9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가 공동으로 인수해 0.55%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3.45%) 및 해외 재보험사(96.0%)에 출재돼 있다.

금융당국은 코리안리를 포함한 손보사의 국내 보유분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보험사들의 손해액은 5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손보협회 및 간사 보험사인 LIG손보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을 지도하겠다”며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부상자들의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에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에도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