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금융소득 2000만원으로 하향했지만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장기저축성보험에서 소득요건과 세제혜택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또 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에서 연금저축 등 세제적격상품의 보험료를 비롯해 교육비, 의료비를 뺀 후 과세표준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은 일단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 정액으로 빼준다. 이러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세금을 감면받는 규모가 같아진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보험 등 절세형 금융상품의 니즈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시장경쟁력의 핵심은 세제혜택”이라며 “저축성보험 수요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