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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도 ‘금리협상’ 할 수 있어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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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25 11:08 최종수정 : 2013-06-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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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함께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의 개선을 지도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 대출 관련해 대출받는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경시 차입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대출연체시 연체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야 하나 일부 보험사는 가장 높은 연체금리를 전체 연체기간에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사에게 금리인하 요구 실적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사 홈페이지 및 대출영업점 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를 강화하고 대출취급시 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그 밖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차등적용됨을 명확하게 표시토록 했다.

정은길 금감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이번 조치로 가계 및 기업에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 대출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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