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보험’은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가 된 경우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은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기존 100세까지이던 간병보험 보장기간을 110세까지 늘렸다. 보험기간을 80세와 100세, 110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개로 가입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간병비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는 간병연금을 합칠 경우 1급 판정 시 최대 1억78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비와 입원일당, 각종 성인병과 암 진단비 등 장기간병 이외의 다양한 보장항목들도 자유롭게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
간병보험에 납입면제제도를 도입시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약정된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후 갱신보험료를 제외한 보장보험료에 대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15세부터 최장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월 약 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시 110세까지 최대 4000만원의 간병비와 최대 30만원의 간병연금을 5년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