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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담보’ 가입 활성화 되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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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24 07:50

고령자 보험가입 확대방안 ‘일부보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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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고령자 보험가입 확대기조가 보험 ‘부담보(특별조건부인수특약)’ 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만성질환자가 많은 노령층의 특성을 감안해 가입시 일부보장만 조건부로 가입하는 부담보를 적극 권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부응해주길 바라는 눈치라는 해석이다.

지난 19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령자들의 보장성보험 가입이 수월하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대략의 방향은 보험료가 다소 비싸도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 출시와 만성질환자가 많은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무심사 및 간편심사 상품 확대, 가입시 일부보장에 대해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보험료를 높게 받는 대신 인수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담보 가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부담보(不擔保)란 가입된 보험기간 중 특정부위 및 특정질환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해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개월 전 급성위염으로 내시경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한 달 받아 완치된 이의 경우, 근시일내에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위, 십이지장 부위는 일정기간(보통 3년)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부담보가 해제되는데 다만 부담보 기간 내 해당부위에 치료사실이 없어야 한다. 치료사실이 있으면 치료시점에서 기간이 다시 늘어나거나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질병은 일부기간 부담보, 2회 이상 혹은 체질적인 문제는 전기간 부담보로 설정한다.

부담보의 장점은 병력이 있는 유병자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 등 위험계층을 보험에 가입시켜 최소의 보장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보장이 축소됐음에도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할인혜택을 적용 받지는 못한다. 때문에 부담보에 대한 소비자 유인이 적어 가입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부담보 가입자들이 후유증 및 추가 질병발생률이 높아서다. 예컨대 오른쪽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왼쪽 눈에 주로 의지하다보니 왼쪽 눈도 그만큼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부담보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위험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방침은 고령자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편심사, 부담보를 늘리자는 의미로 보이나 부담보는 가입규모 및 수준이 건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데이터화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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