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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제재 피해 수출中企 지원"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6-21 11:25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확대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가동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등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 거래,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금융위는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7월, 서울), 대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해 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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