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내용가 다르게 계약해놓고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를 조치했다.
특히 동부화재의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보험료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산출식 오류 등으로 2008년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를 0.9%~13.6%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감봉, 견책을 조치했다.
박진해 금감원 리스크검사팀장은 “스마트폰 도입이후 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된다는 불만에 따라 부문검사를 진행했다”며 “검사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상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손보험 통계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해 징계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향후 영문으로 작성 운영하는 휴대폰보험 약관을 국문으로 변경하고 이동통신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보상센터 운영을 지정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역시, 권한과 책임을 세부적인 위탁계약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보험료에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손해율 상승률’ 대신 건강보험의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