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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문서비스, 아직은 ‘상담료’ 수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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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12 21:35 최종수정 : 2013-06-14 19:27

보험업법 및 금소법 등 제도적 개선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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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에 일조하는 방안으로 보험업계가 금융자문서비스의 공식적인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상담료’란 이름의 자문수수료가 행해지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이를 금융상품자문업에 포함시키고자 시장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창조금융 대토론회에서 보험업계는 100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수수료 허용 △금융상품자문제도 구체화 △중개사 활성화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자문업’과도 맞물리는 사안이다. 고령화 가속과 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포괄적 자문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의 금융자문서비스 보수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재무상담 및 설계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뒤 ‘상담료’란 이름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한국재무설계는 연소득 기준으로 상담료를 책정해 연간으로 받고 있다. 고객들은 상담과정에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재산 및 소득을 공개하며 상담사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계약서 작성시 비밀 준수조항을 넣는다. 상담료는 최저 2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도재무설계는 기본 상담료(진단서비스)가 10만~15만원 수준이다. 출장, 휴일에 상담을 하면 추가상담료가 붙는다. 이외에 고액자산가들이 따로 받는 재무관리서비스는 고객이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보수가 책정된다.

KFG는 기업을 상대로 임직원들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직원의 연소득 구간별로 상담료를 차등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 보통 인당 5만원, 8만원 정도로 책정한다. B2B 금융자문은 해당회사의 예산 및 복지재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회사차원에서 번거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시 투자상품도 권유하지만 이후 손실여부에 대해선 법적책임은 없다”며 “그러나 주식 직접투자 등은 권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결혼자금 등 몇 년 안에 쓸 목적자금은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서비스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애매한 경계에 있는 점이 고민 중인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에선 재무설계 업종을 금융상품자문업에 포함시키려 시장조사 중이나 법적용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고 덧붙였다.

영미권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성장에 따라 종합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수요가 증가해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를 중심으로 금융자문업이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문업무가 판매업무로부터 확연히 구분되고 선진적 보수체계가 도입되면서 금융자문업이 독자적인 사업모델로 가능하게 됐다. 미국은 어드바이저 채널 중 IFA의 비중이 약 54.9%를 차지하고 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영미권은 판매에 따른 커미션이 아닌 자문수수료(Fee)에 의해 회사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발전해 왔다”며 “국내 판매채널도 자문형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로부터 자문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통해 보험사는 본연의 보장기능 및 연금기능을 제고해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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