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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간병보험, 장래손익에 문제될 것”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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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09 17:44 최종수정 : 2013-06-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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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간병보험, 장래손익에 문제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에게 장기간병보험(이하 LTC)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기준 완화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미 2012년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한 것을 다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조정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 유병자는 2009년 6월, 13만명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3등급 판정 유병자는 급증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2급 판정 유병자 수는 10만7208명, 3급 판정 유병자는 23만9482명이며 이번에 복지부의 기준완화 방침으로 3등급 판정 유병자는 2만3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급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연동되는 민영 LTC보험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다.

LTC보험은 1998년 정액형상품으로 도입됐으나 니즈부족과 지급조건이 어려워 판매실적이 미미했다. 그러나 2008년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이를 지급기준으로 삼은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현재는 포스트 실손보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LTC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발생률이 불안정한 3등급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은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1~2등급 유병자 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등급 유병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3등급으로의 보장확대는 미래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3등급 범위는 향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등급기준 변경은 보험료 수준이 변경돼야함을 의미하나 이미 판매된 LTC상품은 보험료 변경이 불가능해 장래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상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장기간과 요율갱신 여부가 종합적인 손익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간병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업계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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