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6-05 14:31 최종수정 : 2013-06-11 01:34

알아두면 유리한 자동차보험

1. 먼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행을 못하는 게 문제지요.. 이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아시는 데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같이 사업용이 아니라면 같은종류의 차를 빌리는 렌트비를 배상해 주지요. 그대신 무한정 해 주는건 아니구요. 차를 고치는 경우에는 고칠때까지 지급하는데, 30일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고칠 수가 없으면 10일간만 지급하구요. 그렇지만 만일 렌터카를 안쓰겠다, 그런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의 30%를 지급해 줍니다.

2. 그렇지만 더 문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고났을 때 아닙니까? 이때 보상은 어떻게..

만일 영업용택시나 화물차같은 경우가 사고가 났다,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기간은 고칠 때 까지입니다. 그대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못하구요,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만 지급을 합니다.

3. 그다음에 흔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사고가 크게 나면 페차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자동차값을 물어줘야하는데, 그 금액은 페차 직전 가액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새차를 사게 되는데 이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같은 종류의 차여야 하구요, 만일 다른 종류의 차를 산 경우에는 두 경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4.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아무리 수리를 해도 차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손해는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가 제일 억울하지요.. 나중에 중고로 팔때도 사고가 난 것과 안난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차가 출고된지 2년이내라면 수리비외에 수리비용중 일부를 추가로 더 배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가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은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배상금액도 1년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년초과 2년이내면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 배상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사고조치를 하다보면 내가 다쳤는데도 쌍방과실이 많아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다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때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 보험사에서 받구요, 내 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거기서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또는 입원비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6.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험금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해자가 보험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고 가해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직접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해자와 오래 시간 끌 필요없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그리고 사고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이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리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지급금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할 지도 모르고 그 후유증도 알 수 가 없으니까.. 쉽게 합의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야 하니까 급히 합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때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거지요. 그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이번에는 매각 성공할까…예보 지원·가격 협상 '핵심 변수' [예별손보 새 주인 찾기③]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매각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유효 경쟁 무산과 매각 불발을 반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복수 원매자가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예별손보 매각전의 흥행 배경과 주요 원매자의 셈법, 인수 이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복수의 원매자가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한 예별손보 인수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가격 협상과 예보의 자금 지원 규모를 비롯해 금융당국 승인, 인수 이후 자본확충과 조직 통합(PMI) 등 최종 매각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보 인수를 2 한화손보, K-ICS 64.4%…자본의 질 ‘제고’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자본 관리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문턱 위에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갖춘 자본 건전성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금융당국의 기본자본 중심 건전성 관리 기조에 맞춰 자본의 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CSM과 요구자본을 함께 고려한 신계약 전략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LM관리를 기반으로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외부 자본 확충에 의존하기보다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기본자본 경쟁력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자본관리 체계를 강 3 신창재號 교보생명, K-ICS 85% 견조…요구자본 급증 대응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자본 관리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문턱 위에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갖춘 자본 건전성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바탕으로 이익잉여금을 확대하며 기본자본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다만 올해 1분기에는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본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했다. 여기에 요구자본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자본 효율성 관리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올해 1분기 경과조치 후 기준 기본자본비율은 85.18%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