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허과현 기자

hkh@

기사입력 : 2013-06-05 14:31 최종수정 : 2013-06-11 01:34

알아두면 유리한 자동차보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 먼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행을 못하는 게 문제지요.. 이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아시는 데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같이 사업용이 아니라면 같은종류의 차를 빌리는 렌트비를 배상해 주지요. 그대신 무한정 해 주는건 아니구요. 차를 고치는 경우에는 고칠때까지 지급하는데, 30일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고칠 수가 없으면 10일간만 지급하구요. 그렇지만 만일 렌터카를 안쓰겠다, 그런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의 30%를 지급해 줍니다.

2. 그렇지만 더 문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고났을 때 아닙니까? 이때 보상은 어떻게..

만일 영업용택시나 화물차같은 경우가 사고가 났다,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기간은 고칠 때 까지입니다. 그대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못하구요,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만 지급을 합니다.

3. 그다음에 흔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사고가 크게 나면 페차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자동차값을 물어줘야하는데, 그 금액은 페차 직전 가액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새차를 사게 되는데 이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같은 종류의 차여야 하구요, 만일 다른 종류의 차를 산 경우에는 두 경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4.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아무리 수리를 해도 차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손해는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가 제일 억울하지요.. 나중에 중고로 팔때도 사고가 난 것과 안난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차가 출고된지 2년이내라면 수리비외에 수리비용중 일부를 추가로 더 배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가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은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배상금액도 1년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년초과 2년이내면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 배상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사고조치를 하다보면 내가 다쳤는데도 쌍방과실이 많아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다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때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 보험사에서 받구요, 내 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거기서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또는 입원비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6.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험금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해자가 보험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고 가해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직접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해자와 오래 시간 끌 필요없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그리고 사고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이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리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지급금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할 지도 모르고 그 후유증도 알 수 가 없으니까.. 쉽게 합의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야 하니까 급히 합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때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거지요. 그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