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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화재배상책임’, 알아야 할 사항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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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6-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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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및 폭발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신체손해는 피해자 인당 1억원, 재물손해는 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장기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재가입할 때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장기보험은 최초 가입시 보험료가 납입기간(3~15년) 동안 변동없이 동일하다.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험기간 및 사업비 차이 등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으며 장기보험의 경우 만기환급형 및 보장을 추가하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들이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보험 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비교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제3자 배상책임보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화재배상책임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예컨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만 보상하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 이 상품은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상품으로 폐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더불어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은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다중법에 의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가입대상과 보상범위, 보상한도에 차이가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하면 되고 화재 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유병순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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