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남양유업사태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계약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와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내린다.
쟁점은 이 법안의 적용범위가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업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대리점(GA)이 해당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와 대리점과의 관계가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리점계약서는 각 사마다 양식이 다르며 특히 중소GA들은 무리한 목표설정을 받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인 페널티를 받거나 심하면 계약해지를 당한다. 계약에서도 독소조항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계약해지시 추가수수료(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다.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GA들의 횡포도 일부 대형GA일뿐, 대다수 중소GA들에겐 꿈같은 얘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은 소형GA들이 뭉쳐 지사형GA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보험사들은 자기들이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형GA들을 성토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요즘 웬만큼 규모 있는 GA들은 회식비 및 워크숍 비용에다가 단체 해외여행 경비까지 감당하라고 떠민다”며 “심지어 보험사끼리 금액을 분산해 공동부담 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심하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