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타인의 상해는 피해가 가볍더라도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호송, 그 외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선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하면 좋다.
무보험 차량 및 뺑소니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된다. 1인당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손해를 보상해주며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