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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첫걸음 '청약'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8 17:25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하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이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수품이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대금을 여러 번 나눠 지불하므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글ㅣ고현철 고현철 투자연구소(GOTO)소장



투자가치가 있는 수도권 일대의 인기 공공택지 지구에 청약해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은 필수이다. 만약 청약통장이 없거나 1순위가 아니면 당첨은 꿈도 꿀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는 청약을 시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부터 제대로 알자

하지만 의외로 청약에 대해 잘 몰라 낭패를 겪기도 한다. 우선 청약통장에는 기존 청약통장(예금·부금·저축)과 만능통장을 포함해 네 가지가 있다. 만능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만능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장점만을 모아 만들었다. 가입제한이 없고 가입한 후,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도 2만~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 시 기존 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1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만능통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매월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연속해 입금해야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납입횟수, 납입기간,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적용금리는 물론 예금금리보다 높고,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래도 무조건 청약만 기다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좋은 급매물이 있을 때는 청약보다 매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이다.



청약 노하우로 당첨률을 높이자

입지가 좋은 주택은 인기가 높아 공급 물량보다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경쟁도 치열하다.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을 늘려야 한다. 또한 ②무주택 기간 ③부양가족 수 ④소득 및 자산 등의 청약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분양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미리 예측하고 당첨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지역우선공급제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첫째,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은 교통·교육·문화·상업·업무 등 생활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건설한다. 둘째,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셋째, 지역우선공급제도 주택은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넷째,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청약 1순위 가입자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5년 이내에 당첨되거나, 세대주가 아닐 때,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럴 땐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 제한조건을 자세히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청약제도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기회를 줄이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2030세대나 집을 넓히려는 4050세대들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청약제도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목표로 삼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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