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여파로 가입이 늘고 있다. 특히 노후준비가 미흡한 국내 60대 이상 주택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노후보장 상품으로 떠올랐다. 집값 하락으로 수익이 어려운 만큼, 주택연금이 노후자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이 주택연금 가입 건수 및 보증공급액은 급증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5013건, 보증공급액은 6조9000억원에 달했다. 2009년(1124건, 1조7000억원) 대비 건수는 346%, 보증공급액은 306% 급증했다.
올해 1~2월 누적가입실적 역시 1252건을 나타내 전년동기(928건) 대비 34.9% 증가했다. 보증공급액 또한 1조712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조4084억원 보다 2319억원 더 공급됐다. 보유주택을 활용해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니즈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에 하우스푸어 지원 기능을 추가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0세로 낮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것.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현행(연금총액 50%)보다 2배 확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도움을 주고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가입연령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며 “주택연금 한도내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에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