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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결제시엔 SMS로 통보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15 22:05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달 모 카드사로부터 쓰고 있는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추가하면 편리하다는 권유를 받았다. 통장잔고가 부족할 경우 통장 잔고금액이 우선 결제되고 부족한 차액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결제가 가능하다는 것. 김 모씨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추가한 이후 잔고 10만원인 상태에서 15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안내와는 달리 카드청구서에는 모자란 돈 5만원이 아닌 결제액 15만원이 모두 신용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왔다. A씨는 "잔고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연체될 뻔 했던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연체 등 혼란이 늘어나면서 금감원이 14일 결제방식 고지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쓰는 고객들은 예금잔액이 모자라 직불이 아닌 신용 결제가 이뤄졌다면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그간 카드 사용 날짜와 시각 장소 금액만 통보했었다. 실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신용 결제를 했을 때 안내 SMS에 신용 기능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액부족 전액 신용결제' 등의 문구를 함께 넣어야 한다. 잔액부족으로 신용결제된 내역도 누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 시에도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안내장 등에 넣어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좌잔액 내 사용금액과 앞으로 결제해야 할 금액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게 돼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20개 카드사 중 12곳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72만명에 달한다. 1분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43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용결제 방식은 279억원으로 조사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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