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연체 등 혼란이 늘어나면서 금감원이 14일 결제방식 고지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쓰는 고객들은 예금잔액이 모자라 직불이 아닌 신용 결제가 이뤄졌다면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그간 카드 사용 날짜와 시각 장소 금액만 통보했었다. 실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신용 결제를 했을 때 안내 SMS에 신용 기능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액부족 전액 신용결제' 등의 문구를 함께 넣어야 한다. 잔액부족으로 신용결제된 내역도 누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 시에도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안내장 등에 넣어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좌잔액 내 사용금액과 앞으로 결제해야 할 금액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게 돼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20개 카드사 중 12곳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72만명에 달한다. 1분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43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용결제 방식은 279억원으로 조사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