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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과현 기자

hkh@

기사입력 : 2013-05-06 13:42 최종수정 : 2013-06-11 01:36

손해사정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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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보면,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다 안했다... 라는 이유로 사고 시에 보험금을 적게 준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 평상시 복용하던 약을 표시 안했다던지, 심한 운동이나, 산악 자전거 같은 위험한 운동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또 허리부상은 맞는데, 그것이 이번 사고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런 다툼도 일반인으로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죠.

2. 이럴 때 필요한 게 손해사정사라고요?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액을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보조원의 손해사실을 확인하지요, 그래서 실제 손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도 검토를 해야 하구요, 필요시에는 의사나 변호사 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자료와 보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험금을 산출하지요.

3.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직원인건가요? 그럼 아무래도 보험사쪽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점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직원이거나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라면 회사에 유리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측을 대신하는 손해사정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사정사도 따로 있구요. 그래서 일반 피해자는 피해자대상 사정인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보고 약관이나, 판례, 또 산정 기준등을 다시 조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피해자 측 사정사가 조사한 보고서를 갖고 보험사와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4. 근데 일반인들이 손해사정사를 활용한다는 것이 무척 낯선데...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손해사정사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험을 봐서 자격을 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 있구요. 현재는 약 7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주변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보험금 많이 받아준다고 무자격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5. 실제 일반인들이 보험사정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100여 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의 경우는 대부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소액의 경우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수수료 문제도 있구요, 또 큰 다툼이 없으니까 맡길일이 없지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대인보상의 경운데요, 이경우는 의료지식에서부터 사고의 책임까지 다양한 판례와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크구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많이 활용 한다고 합니다.

6. 사실, 애초에 보험사에서 정확히 산정해서 주면 이런 불편이 없을텐데요.

그 불만도 소비자로서는 적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보험관련 민원이 금융권에서도 제일 많으니까요. 특히, 보험모집과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패해자가 손해사정사를 활용하게 되는데, 재 요구를 하면 상당부분 수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그래도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결국 소비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내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 얘기 하지요.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우리사회에는 직업이 환자인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소위 일당 보험금만을 노리는 가짜환자인 불랙컨슈머들이 있어서, 심사를 신중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7. 그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입시 약관이나 설문지등에 표시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시에는 최소한 보상하는 손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계약 전후에 알려야할 의무사항등을 꼭 확인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무자격 손해사정사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등록번호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자격여부를 바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국장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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