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6월 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작년 10월에 실시하고 있는 한화생명, 올해 2월부터 시행한 교보생명과 더불어 대형 3사 모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게 됐다. 개정내용들은 모두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금융사의 책임을 더 강화했다.
그러나 생보사들과 달리 대형손보사들은 특별히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개별사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 금융위에서 별다른 ‘액션’이 없다보니 협회는 물론 손보사들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보통 이럴 땐 금융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거나 공문형식으로 왔었기 때문. 항간에서는 금융위가 공정위의 요청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작년 7월 공정위가 은행약관 불공정행위와 CD금리 담합을 적발하면서 금융위와 불편한 알력이 생겼고 이번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도 은행약관 개정과정과 함께 나온 것이라 금융위가 좋아할 리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적용에 관련해서 각 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제 막 인사가 끝난 금융위에서 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금 내부적으론 인사가 막 끝나고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담당자들도 바뀌었으니 업무파악이 안 돼 업계에 지침을 내릴만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