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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추위 앞둔 KB금융 태풍의 눈 떠올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4-22 07:31 최종수정 : 2013-04-22 16:18

당국묵인 주인없는 민영화 후 CEO 불명예 퇴진 반복
독립성 논란 거듭 사외이사들 만의 회추위 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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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두고 은행권은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KB금융지주 집행임원 해임 사태를 촉발시킨 내부문제가 빌미가 되면서 긴박하게 처리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정권 교체 직후 관이 주도하는 모양새에 대한 우려 어린 시각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우리 사회 은행지주사 지배구조의 일그러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과 더불어 특정 이해관계자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충의로운 과정을 만들어 내려면 어떤 고려와 모색을 해야할 것인지 각각의 견해를 모아보는 시리즈를 이어 볼 계획이다.〈편집자〉

때 아닌 태풍의 눈으로 KB금융지주가 떠올랐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맞물려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가기는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상황에서 KB금융에 비길 바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KB금융은 어윤대 회장 임기가 오는 7월이라는 점 때문에 임기 완주 가능성부터가 주목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지난 정권 때 취임했던 대형 은행지주 회장들의 물갈이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고 사실상 정부 단독주주이거나 대주주로 있는 산은지주와 우리금융 회장들을 연 이어 사임시켰다.

이런 가운데 어 회장이 당장 사임하는지 여부를 떠나 회장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 설계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태풍의 눈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마침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공직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금융계 인사를 망라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가 가동에 나선 상태다. 같은날 국민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직원대표 추천인사 1인 선임 △사내이사 자격기준 강화 △KB금융 회장 후보 인선자문단 설치 및 자문단에 직원과 고객 대표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사외이사 전원과 경영진에 공식 제안했다. ▶ 관련기사 2면

국민은행 노조는 KB국민카드 노조와 함께 앞으로 지주 회장 선출과 관련 우리사주조합 정상화 및 소액주주와의 연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배구조 개선 여론 압력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1일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KB금융은 존립 기반 자체가 지배구조 이슈 태풍의 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통합 국민은행~KB금융 국민기업 혈통, 소멸인가 희석인가

KB금융은 한국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왔고 그 만큼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시스템적으로도 중요한 금융사인지라 지배구조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할 대표적 금융그룹이다. 아울러, 정부가 대주주로 있던 옛 국민은행과 옛 주택은행이 합병해 출범한 통합 국민은행에 뿌리를 둔 태생적 연원까지 고려하면 가장 모범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나섰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안고 있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선 국민은행 민영화 사례는 민영화 만능주의가 빚어 낸 실패사례로 꼽곤 한다. 2003년 12월 17일 당시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장은 시간외 거래로 정부지분 8.15%(2742만주)를 자사주 형태로 매입했다. 이어 약 1년 반 지난 2005년 6월 16일 이 때 매입한 지분들은 원주로 2668만 772주를, GDR(글로벌주식예탁증서)로 74만 2989주를 장외매각했다.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힘 입어 승승장구한 덕에 얻은 이익 가운데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정부 지분을 매각해서 주인없는 민영화를 했고 얼마 안 가서 단기 이익 추구형 외국인 주주들이 많으면 7~8할의 지분율을 차지하는 혈통 불명 금융회사로 전락하는 과정이었다.

“정부가 건진 것은 지분매각 이익 밖에 없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직설적 비판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민영화 이후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공동 회생 논의 테이블에 앉을 때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외국계 은행과 함께 여러 차례 동참을 거부했다. 거절 논리가 바로 주주자본주의 논리였다.

◇ 사외이사들, 막강권한 비해 역사적 소임에 역부족

주주이익 침해 불가론을 앞세우며 금융당국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국민은행으로 돌변할지조차 모르고 국민의 재산인 지분을 정부가 팔아 치운 결과였다. 그랬던 김정태 행장은 국민카드를 은행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가 후계자 승계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 역으로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명예 퇴진은 경쟁 금융그룹 수장이자 경쟁은행 CEO를 겸임하던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씨가 KB금융 출범과 함께 경영진으로 승선했다가 물러나고 지주사 전환의 장본인으로서 그 뒤를 이으려던 강정원 회장 내정자마저 물러나는 비극으로 이어진 바 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CEO와 지배구조의 양대 쌍벽을 이뤘던 사외이사들의 역할과 순기능이 아예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지적을 서슴지 않는다. 감독당국에서 은퇴한 한 전직 고위관계자는 “회계기준 위반 논란 과정에서 침묵했던 사외이사들, 경쟁 관계였던 금융그룹 CEO임에도 정부와 관의 지원을 받는 힘 있는 인사라는 이유로 선임했다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경영상 잘못의 여파로 중도 사퇴하는 결과를 빚은 것도 모자라, 회장 후보 단독 추천까지 시켜 놓았던 회장 대행자의 낙마까지 겪는 과정은 다시 보기 드문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사태 반복 속에 CEO 중도 사퇴 이후 금융회사 경영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직원들의 불안, 금융브랜드 가치의 손실, 경영연속성의 절연 등 갖가지 경영권 리스크가 반복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들은 임기를 다 마치거나 자진해서 물러나면 그 뿐인 구조였다.

CEO와 함께 사외이사들의 단절은 김정태 행장 시절 가장 선도적 모범사례로 꼽힐 만 했던 CEO 승계프로그램을 아예 사장시켰던 비극으로 나타난 바 있다. 사외이사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적임자 풀을 만들어 충분히 검토하고 살폈다가 후임자로 발탁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그대로 가져온다 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후 CEO 영향력이 지대한 이사회 공간 안에서 어느 샌가 사라져 버렸다. 저간의 사정을 세세하게까지는 알지 못하는 금융인들 사이에서 조차도 통합 국민은행 출범 이후 KB금융 출범 초기까지 사외이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것이야 말로 결국 지배구조의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 어느 모로나 이해관계자 모두 끌어 안는 지배구조가 대세

그런데 이제 혈통을 떠나, KB금융 출범 전 후 역대 CEO들의 안타까운 소사가 어떠했는지를 떠나서 주주자본주의 체제가 물러 나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일반 기업에까지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물며 KB금융과 같은 대형금융그룹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관계 뿐 아니라 1차적 이해관계자는 물론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 이해를 조율하면서 순익 추구와 건전성 동시달성에 더해 사회적책임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윤대 회장조차 경쟁 금융그룹에 비해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이면서 지주사 임원진과 직원 규모 등의 지나친 비대화와 은행경영간섭 논란을 빚으며 민관 TF가 핵심적으로 논의할 의제로부터 비켜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주주 뿐 아니라, 예금자, 채권자, 정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이익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써 2년 전인 지난 2011년 금융연구원이 지배주주와 경영진 이해에만 초점을 맞춘 매커니즘보다는 소액주주와 예금자 및 채권자를 비롯한 납세자에 이르는 잠재적 이해관계자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주의’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그 패러다임이 정책적으로 현신한 셈이다.

                        〈 금융사 지배구조 선전화 TF 구성·의제·일정 〉
                                                                 * 금융위원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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