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회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사 로고가 찍혀 있는 투자상품 설명서를 만들어 보험사가 판매중인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은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적인 피해 구제도 어렵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에 대해 지도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해 건전한 판매관행이 정착되도록 미스터리 쇼핑 등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