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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웹접근성 인증…“컨설팅비만 수천만원”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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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7 20:03

인증수수료·컨설팅비용 부담 커 중소사 ‘울상’
모바일 금융거래도 기술적 한계… ‘맹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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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시행이 의무화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라 보험사들이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인증마크 획득 등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심사 수수료에 컨설팅 비용까지 합할 경우 수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KDB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등이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으며, 이외 다른 보험사들도 인증 심사 중이거나 막바지 홈페이지 점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 없이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웹접근성 인증에 대한 별도의 국가공인 기관이 없어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인증마크 신청 과정에서 일부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홈페이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컨설팅비용이 2~3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어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트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심사수수료는 100만원 이상, 컨설팅비용은 크기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원선까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증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전 과정에 대해 일일이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인증마크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이 큰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지만, 경기불황과 저금리 여파로 보험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사들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사이트 개선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증마크 획득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인증마크 획득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 내달 11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은 장애인이나 기관이 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제소하지 않으면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중소사 한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의 경우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걸리지만(소송을 당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인증을 미루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단기성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와 같이 일부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공인 표준인증마크 의무화나 별도의 검증체계 마련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행 보름을 앞두고 기술적인 한계에 따른 맹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접근성이 홈페이지 개편 뿐 아니라 타블릿PC나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의 웹표준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홈페이지와 똑같이 구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거래적인 부분에서 모바일 구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에서도 금융거래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와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구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모바일 부분은 일부 배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차차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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