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2일에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28일에는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29일에는 씨티은행이 주총을 연다.
이번 주총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경우 정기 주총보다는 15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15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각각 임시 주총을 열고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나 외환은행 중 어느 한 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하나금융지주 3만 7581원, 외환은행 7383원) 규모가 1조원이 넘으면 주식교환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최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등 주식교환 무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은행권 정기주총 일정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