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한도는 100억원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금리는 수출입실적(타행 수출입실적도 인정)에 따라 최대 1.4%p~2.0%p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신규 거래 수출입중소기업은 외환수수료를 최대 40% 우대한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사업부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지역 수출입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수출입중소기업우대대출을 마련했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비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 수출입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덜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수출입중소기업우대대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수출입중소기업우대대출 출시 기념 이벤트는 2013년 수출입실적이 전년대비 1000만불 이상 증가하면 해당 실적을 마일리지로 전환해 해외여행 또는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수출입실적은 결제방식에 따라 10불 당 평균 0.9마일리지로 전환되며 1마일리지는 1원으로 환산된다.
마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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