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의무보험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주가 영세해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향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000만원)의 범위 내(피해자 수 제한 없음)에서,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