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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 서비스 중단…보험vs카드사 ‘2차전’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09 21:17

“부담할 이유 없다” vs “법적인 문제”
업권간 기싸움에 고객 불편만 가중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보험업계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법 개정으로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가맹점들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손보업계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이어 두 업권간의 대립이 재 점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목돈을 한번에 내야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여전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현재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 일부만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달까지만 지속되고 향후 어찌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여전법상 정해진 내용이고 업계와도 보조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향후 어찌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가맹점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지속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카드사가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 마케팅인데,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무조건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사업비가 가중된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득이 될 게 없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반을 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으로 지난 달 이미 카드수수료가 많이 올랐는데 할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미 오른 카드수수료에 1% 이상이 더 오르는 셈”이라며, “이는 보험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비용부담이 심해질 경우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은 우선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카드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일시적인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이 합의점을 이루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와 보험사간에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중간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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