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이후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으로 분류된 사기 피해자는 지난해까지 4004명으로, 이중 98.2%에 달하는 3840명에게 총 17억5000만원이 환급됐다.
환급대상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교통사고 건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공모관계가 없는 경우로,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164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국내에 없어 환급받지 못했으며, 차후에 연락이 닿거나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를 통해 신청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확인하기 위한 판결문 확보가 다소 미흡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일일이 판결문을 입수해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보험사기를 확정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외에는 보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전체 피해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소송의 주체는 주로 보험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이 인지해 처리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주체가 아닌 경우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이외에도 금감원이나 보험사기 전담반을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의 경우 자료를 취합해 각 사에 전달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를 확정하기까지의 판결 과정이 길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그 앞단계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환급보험료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