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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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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06 22:09

퇴직연금 교육 경험 無…35% 달해
교육범위 확대, 세부지침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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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 선택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법률상으로 정해진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가입자 선택폭이 확대된 만큼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체계 또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써 연금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 은퇴 후 퇴직연금 활용방법, 다양한 적립금 운용상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가입자가 정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제공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입자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법정 안내사항인 가입자에 대한 자료제공 정도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물음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이 37.0%로 높게 나타났으며, 변경절차를 모르는 사람도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28.1%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또는 거의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의 약 35%가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상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령상에 수탁자(사용자 또는 금융회사)만이 가입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가입자(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행 법령상 가입자 교육 범위를 퇴직연금에 국한하지 말고 노후설계, 운용될 금융상품의 이해, 자산운용 기초지식, 연금운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입자 교육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교육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입자 교육 제공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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