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까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업무상 처리되는 모든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진행해 왔다. 보험개발원은 또 원격지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 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수행해 명실공히 정보관리체계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재해복구센터는 전산시스템과 자가발전시설, 소방설비, 보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보험개발원 박진호 팀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조치 수준을 충족시키고, 개인정보의 외부유출방지 및 해킹방지 등 정보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