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요양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등이며, 해당기업은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보증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들은 최대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보증료율의 약 3분의 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율 및 최대 우대금리(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B 이용시)를 적용받게 된다. 또 신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경영(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은 현장에서 신보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단순화해 적기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보증센터'를 서울 본사에 설치했으며, 7월엔 대전과 대구에 추가로 설치해 전담 운용해오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