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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1-18 21:57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조규성 교수

손해사정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손해사정사에게 부여된 보험금 결정권한을 존중하는 환경이 급선무

직무 자질확보와 직업적 사명의식을 높이고 제도개선 노력 병행돼야

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은 바로 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사고원인, 법률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인 및 경제적 손해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또한 금융감독당국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나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나아가 그 운영에 있어서도 불법과 위법이 만연하고 있어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사정실무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85조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21조 규정의 미 준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시행세칙 제6-21조에는 ‘보조인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해당 규정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 역시 손해사정업무에 임함에 있어서는 독립손해사정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체 보험사업자의 통제 하에서 단순한 주종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모든 보상직원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21조(보조인의 자격)’에 의거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업무범위는 ①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②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③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자격 보상직원이 보험금의 산정과 지급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법규 위반의 소지가 큰 부분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최근에 보험회사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손해사정법인(사실상의 자회사)을 설립하여 전속적으로 당해 보험회사(사실상의 모회사)의 업무만 처리토록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급여, 승진급 등 인사권을 보험회사가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하여 전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하여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일부 손해사정업자들이 보험금의 지급처리 업무를 사실상 행하고 있어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가 규정한 업무의 영역을 벗어나는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독립손해사정업계의 문제점으로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수임료 덤핑과 브로커 사용으로 인한 손해사정시장의 혼탁, 그리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향상에 따른 과다 보상요구에 따른 허위 손해사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공정하고 타당한 손해사정결과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의해 수용되지 않다보니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사정의 정당성을 적극 설명하거나, 더 나아가 이해와 납득을 시키기 위한 합의 절충이 이루어지고, 손해사정결과의 수용을 부탁 또는 강요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까지 당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그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손해사정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등의 결정권한을 주고, 그 결정권은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권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수령권과 함께 존중되어질 수 있는 손해사정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대상 행위를 새롭게 신설하고(예컨대 고용손해사정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문제와 손해사정업무영역의 확대 문제),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에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손해사정업무 절차의 명확화, 손해사정서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보정, 보험금 결정의 이견조정 창구개설, 공정한 손해사정기준의 확립,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의 강화 등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손해시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필요한 ① 보편타당한 사고방식(common sense), ② 정직(honest), ③ 수탁자로서의 책임의식(fiduciary responsibility), ④ 자부심(pride)과 같은 근본 자질을 갖추고 여기에다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문지식 예컨대 법률, 심리학, 의학 및 공학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금 지급업무는 항상 이해관계당사자인 피보험자는 물론 보험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들의 활동영역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보험소비자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에도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모든 일들에 우선해서 손해사정사들의 직무자질 확보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업적 사명의식, 그리고 보험인으로서의 직업적 서비스 정신을 갖도록 노력하고,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의 손해사정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적 여건 개선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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