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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 80%로 규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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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1 12:17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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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대출금 200억원 이상인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예대율이 80%이하로 규제된다. 인가사항인 신협 공제상품 개발·변경도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중)을 80%로 제한하고, 3억원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자 및 5개 이상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예대율을 80%로 제한받는 곳은 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이다. 상호금융은 지난 2009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수신이 급증해 대출도 빠르게 증가해왔다. 2009년 말 174조원이던 대출금은 올해 6월 말 203조원으로 17%나 늘었다. 다만, 시행 당시 예대율이 80%가 넘는 조합은 오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줘 나눠서 줄이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에서 3억원 이상의 대출을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으로 받았거나, 5개 이상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약 49조원에 달하는 고위험대출 규모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전체의 30%나 된다.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는 20%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다만, 오는 2013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하고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협의 후순위 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 직·간접 지원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고, 인가사항으로 돼 있는 신협 공제상품 개발·변경 등은 일반 보험상품처럼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8일까지 40일 동안 규정변경 예고 후 12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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