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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응책 교착, 우리銀 성과 주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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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10 22:24

은행 첫 ‘트러스트&리스백’ 개시 초읽기
금융위·금감원 입장차에 관망층만 늘어
“정책·실제운영 쌍방향 불확실성 걷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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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응책 교착, 우리銀 성과 주목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또는 ‘세일 앤드 리스백’ 등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응방향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새 제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수장과 일선 금융회사 경영지도와 감독을 수행하는 감독원 수장의 대응방침이 엇갈리는 바람에 일선 금융계엔 관망파만 잔뜩 늘어난 모습이다.

다수의 대형시중은행이 일부 실무부서 차원의 검토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관망 아니면 판단유보 스탠스를 취하는 까닭은 당국 방침이 어느쪽으로 결론나느냐에 따라 준비단계에서 해야할 일은 물론 실제 진행해야할 프로세스와 업무하중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은행 단독으로 처음 적용하는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 어떤 파급력을 나타낼지, 금융회사 경영에는 어떤 영향을 몰고 올 것인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 관망파냐는 물음에 선뜻 답하는 뱅커들

10일 한국금융과의 통화에서 A대형은행 임원은 “솔직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는지 알아야 (춤을) 잘 추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게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털어 놓았다. 이 임원이 토로하는 고충은 김 위원장 방안과 권혁세 원장 방안이 서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을 게 많지 않다는 지점에서 비롯된다.

그는 “만약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톤이 확정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하우스푸어 만을 겨냥한 대책을 만들기 보다 포괄적이고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반대로 은행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우스푸어 대책에 발벗고 나서라는 주문이 온다면 공동 TF라도 만들어서 공동대처 방안을 짜고 가능한 금융회사들끼리 협약도 맺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론적 검토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항간에 지주사 회장이 우리은행에 이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 금융그룹 산하 B대형은행 임원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진척된 것이 없다”고 관련 설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은행이 택한 방식이 최선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며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했으니 수요자 반응은 물론 실제 프로세스 진행이 원만한지도 살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무리를 해서 서두를 이유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 국감 막내리기 전까지 정책 확정 불투명

실제 다른 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책방향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은행의 성과를 감안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시행에 나선다면 당국이 주문하는 톤에 발맞춰서 가는 길이 안전하다는 기류가 두텁게 깔려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대책 추진과 관련 “하우스푸어의 책임은 먼저 대출을 받은 차주가 크고 그 다음으로는 대출 관리를 못한 은행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차주와 은행권이 풀어나가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반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추진 중인 주택 매입 또는 신탁 후 재임대 방안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은행권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혀 김 위원장과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모양새인데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 우리은행 홀로 앞서 개척하는 길 앞에는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부동산관리신탁 상품 개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가치를 신탁하고 발행받은 수익권증서를 채권은행에 제공해 기존 부채를 상환 받는 신탁상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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