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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3년으로 단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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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4 13:28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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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에는 ▲현재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현행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에 기존 공용수용, 연체?경매 등의 사유 이외에도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있다. 사전 예고기간은 오는 9월21일까지 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이는 보금자리론의 대출재원이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해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MBS를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어 소급해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는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규 제?개정 예고’ 추진 가이드라인을 공사가 금년 9월 3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의 편익제고와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금자리론의 상품성을 계속 보완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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