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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CB 논쟁, 제도금융 편입논쟁 되나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09 22:31 최종수정 : 2012-09-14 21:41

대부업 CB공유 놓고 저축은행과 대립 지속
대부업계, “정책기조 맞춰 편입 고려해야”
금융당국, “대부업 제도금융 편입은 다른문제”

대부업 CB를 놓고 대부업계·저축은행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나이스신용정보에게 온라인상 대부업 CB 본인정보열람권 허용을 권고한 이후 촉발된 이 논쟁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측면이라는 주장이고, 대부업계는 신성장동력 창출이 어려운 저축은행에게 ‘먹거리 던져주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 논쟁의 초점이 대부업체의 제도금융권 편입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 및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선언한 만큼,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 구제를 위해 이를 주장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불법사채에 대한 민원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저신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제도금융권 편입으로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부업 CB공유는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지만, 금융사간 시스템 차이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편입에 따른 반발여론을 의식, 이를 부담스러워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 대부업 CB 온라인 열람 권고… 업계, “고객권익 및 이익 침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 금융업권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간의 대부업 CB공유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는 공감하지만, 리스크관리 강화 측면에서 대부업 CB 공유 요구를 철회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부업 CB공유 논란의 초점은 ‘본인정보열람권’의 온라인 허용이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나이스신용정보에 온라인 본인열람권을 허용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그간 우편으로 발송됐던 이 권리를 온라인에서도 가능케 하라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이 같은 조치는 먹거리가 없어진 저축은행들에게는 호재다. 소매금융 확대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P/F대출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등 소매금융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간 외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주력했던 부동산 P/F대출 및 인베스트먼트 뱅킹 등 거액여신에서 답을 찾지 못해 새로운 답안으로 소매금융을 선택했다. 서민금융 도우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것.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투자시장이 둔화됐으며,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서민대출 등 소매금융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소매금융 확대 차원에서 대부업 CB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리스크관리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액여신의 부실심사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 적자 국면을 맞게 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소매금융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소매금융을 지향하지만,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태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제1금융권서 소외받은 고객을 상대하는 만큼 언더라이팅 차원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경제의 둔화로 거액여신 운용이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소매금융으로 눈을 돌렸지만, 역마진 우려가 있어 예금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반발한다. 2005년 대부업계는 자율 CB를 구축, 현재 약 137만명의 DB가 축적된 상태다. 이 중 85만명이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비중은 은행 50%, 카드 30%, 저축은행 15% 정도다. 금액은 약 21조원 수준이다. 즉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약 62%인 상황에서 대부업 CB의 온라인 열람권이 허용된다면, 대부업 이용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25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CB공유만으로도 대출 제한이 커진다는 것. 더욱이 금융당국의 불법사채 근절노력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대부업 CB공유는 불법사채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대부업 고객의 권익보호 및 대부업권 이익보호다”며 “대부업 CB의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면, 저축은행 등에서는 이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부업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은 대출한도축소,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 CB정보 논란의 본질은 저축은행의 먹거리 챙겨주기다”며 “이는 대부업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같은 권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에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계, “제도금융권 인정 요구… 당국, 회의적”

대부업 CB에 대한 논란이 뜨겁자 대부업계 일각에서는 일정 기준을 정해 제도금융권으로 편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들이 제도금융권에 편입하면 대부업 CB정보 제공이 의무화, 논란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이 사무국장은 “제도금융권으로 편입될 경우, 싫든 좋든 대부업 CB 제공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의 반대입장이 확고해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이 금융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제고뿐 아니라, 자체적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대부업체가 제도금융권으로 편입되면 IPO를 통한 자체적 자금융통이 가능해진다.

A대부업체 고위 관계자는 “자체적 자금융통이 가능해지면 추가적인 이자율 인하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며 “이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앞세워 저신용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 CB 공유 논쟁과 저신용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부업계가 제도금융권 편입이 적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별도로 논의돼야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시스템상 편입은 어렵다는 것. 금융위 서민금융팀 관계자는 “대부업 CB정보 논쟁은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정책 취지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그러나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편입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와 대부업계간 시스템이 다르다”며 “이를 고려할 때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편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부업계를 제도금융권으로 편입시킬 경우 발생되는 반대여론 및 정치적리스크 부담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선 및 국정조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금융업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그간 제도금융권 편입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부업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현재, 당국이 반대여론 및 정치적리스크 부담을 우려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본인정보열람권 온라인상 허용시 우려되는 점 〉
                                      

                     〈 저신용자 대부업 이용자수 및 대부잔액 추이 〉
                                       (기준 : 한국대부금융협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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