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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겸업화·섀도뱅킹·예대율 시각차 크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08-22 22:11

“핵심 금융정책 입장차는 불안정성 반영한 것”
지주사 겸업화 공과 불명 속 리스크 유의 지적
인센티브 없이 발행늘려라 CD개선책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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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관심을 몰고 온 핵심적인 금융정책 이슈들과 관련, 대한민국 사회 안에 시각차가 적지 않게 벌어져 있어 바람직한 결론도출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현안으로 등장한 이슈와 관련한 입장차가 클수록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그 만큼 중요한 과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핵심 금융정책 관련 이슈는 투명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이고, 그 결과가 금융시장 또는 시스템에 끼치는 파급력 또한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가운데 겸업화 규제의 향방, 겸업화와도 관련이 있으면서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섀도 뱅킹 도입 여부, CD금리 효용성 제고와 예대율 규제 논란 등은 하나 같이 적잖은 입장차로 벌어져 있는 것들이다.

◇ CD 조달 자금 예금 인정 놓고 당국-민간 전문가 평행선

당장 CD로 조달한 자금을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예금으로 인정할 것이냐 여부가 논란을 낳은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 합동 T/F가 본격 가동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인 22일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한바탕 설왕설래가 불가피해 졌다.

정부당국은 단기코픽스 도입 방안과 더불어 CD발행을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정책국장은 “가계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에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아 CD연동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은행대출 중에서 CD연동 상품 잔액이 327조원에 이른다”며 CD금리의 지표금리 유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행보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라는 지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T/F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 CD금리 유효성이 떨어진 원인으로 지난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 강화 방침이 직격탄이었다는 점은 정부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성 CD 잔액의 경우 지난 21일 3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월 평균 2조원의 잔액을 유지하되 절반 수준을 3개월 물로 꾸준히 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CD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유인책은 사실상 제외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명동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관련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CD발행을 활성화 하려면 예대율 산정 때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지만 금융위 참가자는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예대율 규제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시장성 수신 규모의 적정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때문이다.

이같은 입장에 선 전문가들은 시장성 수신이 지나치게 높아서도 안되고 최근처럼 지나치게 낮아서도 안되는데 단순히 핵심 예적금 규모가 대출 규모를 상회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 겸업화 성과 불투명한 만큼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불투명

CD금리 제자리를 찾아주는 방안과 함께 겸업화 향방을 둘러싼 입장차도 진행형이다.

금융노조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사이에서 빚어진 매트릭스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지주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정권 겸업화 정책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자산과 수익성 기여도 등 모든 면에서 은행 비중이 높은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도 은행지주사에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투입되면 결국 주력 자회사인 은행과 지주사 간 갈등이 빚어지기 딱 알맞은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매트릭스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겸업화에 별 진전이 없다 보니 은행 경영 향방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공’이 중첩되는 결과를 빚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겸업화 스타일에 대해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송상진 과장은 22일 낸 BOK 이슈노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을 통해 금융지주사 방식이라고 풀이했다.

지주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의 성과와 관련, 서강대 박정수 교수(경제학부)와 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지난 6월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은행이 금융지주사 형태를 통해 다각화를 했을 때 지주회사가 아닌 형태의 다각화보다 초과성과에 대한 추가적 이득은 없거나 모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와 서 위원이 내린 최대한 후한 평가는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은행의 지주사를 통한 다각화에 따라 초과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 시너지 효과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한정적인 평가였다.

◇ 섀도 뱅킹 도입하더라도 시스템리스크 강화가 선행돼야

BOK 이슈노트를 낸 한은 송 과장은 또,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Shadow Banking(이하 섀도 뱅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 금융회사의 섀도 뱅킹 수행에 대해 규제강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였다. 비은행 금융사가 CP, ABCP, RP 등 비예금성 단기부채를 조달해 기업여신에 운용한다면 사실상 겸업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섀도 뱅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겸업대상 업무가 생긴다면 추가 규제자본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요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하자는 주장이다.

비록 증권사 기업대출 허용 추진 배경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라는 명분이 존재하지만 여신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자본규제와 대손흡수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어서 앞으로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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