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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코픽스·손질한 CD금리 공존시대 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22 16:14

은행 석달짜리 조달비용 따져 11월부터 새기준 제시
발행물량 늘리고 관련공시 강화해 CD금리 실효성도 제고

오는 11월부터는 9개 주요은행이 만기 3개월짜리 자금조달 과정에서 들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단기 코픽스(COFIX)'가 새로운 지표금리로 제시된다.

물론 단기 코픽스가 단기 금융시장 상황을 제대로 잘 반영하는지와 지표금리로 무난하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CD금리를 당장 퇴출시키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은 두 가지 금리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게 됐다.

다만, 시장성CD 발행을 활성화해 효용성을 높이고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곁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CD금리의 수명은 조건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내용을 담안 관계기관 합동 T/F(이하 T/F) 논의 중간결과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합동 T/F는 그동안 내부검토와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을 거쳐 △단기코픽스 도입 △시장성 CD발행 활성화 △CD금리 산정 방식 개선 및 공시강화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최근 확정했다.



◇중기 지표금리 자리 굳힌 코픽스 방식 전면배치

합동 T/F가 단기코픽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0년 2월 첫 공시한 이래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준금리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장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코픽스는 수시입출금식 또는 요구불예금, 그리고 전환사채 등을 뺀 은행 들의 거의 모든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한 달에 한번씩 지수를 산정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기업대출에선 코픽스 기준 대출 비중이 0.1%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은 40.6%, 비주택담보 가계대출은 20.6%가 이 기준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기존 코픽스를 구성하는 상품 평균 만기가 9~10개월에 이르고, 한 달 전 시장상황을 반영한 지수를 한 달에 한 번 공시한다는 점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T/F는 해법을 찾아 냈다.

조달비용 산정 대상부터 석 달 짜리 정기예금과 CD 등 계약만기 3개월 물만 따져서 매주 월,화요일 취합 및 검토를 거쳐 수요일에 신규취급액 기준만 공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9월 초까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면 지수 산정에 나설 9개은행과 은행연합회가 10월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연동 대출상품 개발을 마친 뒤 11월 첫째 주 첫 발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기업~가계 대표적 기준금리 CD 기능 정상화 병행

아울러 T/F는 단기코픽스가 11월 첫 주부터 제시되어 확산하더라도 CD금리 연동 대출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은행들의 CD발행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산정 과정 합리화와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처방을 내렸다.

시장 활성화 조치는 애초에 CD금리가 왜곡된 원인이 지난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한 탓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CD와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수신 규모보다 대출이 많아지는, 즉 예대율이 100%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강제한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CD발행 규모는 급추락한 바 있다.

특히 시장성 CD발행잔액은 규제 발표 직후인 2009년 말 만해도 13조 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2010년 말 6조 6000억원, 이듬해 말엔 3조 2000억원으로 낮아진 뒤 가장 최근인 지난 21일엔 약 3000억원 규모로 씨가 말랐다.

때문에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월평균 잔액을 2조원 안팎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성 CD발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래야 CD금리 산정 대상이 되는 3개월 물 시장성CD 금리가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T/F는 증권사들이 CD금리 호가를 제출하기 전에 거래내역 및 기준금리는 물론 유사채권 수익률, 은행 조달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한다고 밝혔다.

CD를 발행하는 은행들도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증권사들은 CD 거래내역 공시를 통해 발행기관별, 만기별, 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증권사 호가를 집계하는 금융투자협회는 9월 중으로 호가제출 원칙을 확립하고 CD관련 정보 공시강화 조치를 마치도록 했으며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 손질을 끝낼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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