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 중 저축은행 6곳, 생보사 1곳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4분기 대상기관은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예보 측은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 경영위험에 대처할 것"이라며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경영을 밀착 감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규정·범규체계 등의 준수여부, 예보는 해당 검사기관의 현 리스크 및 리스크 감소축소 방향 등 리스크관리에 검사 초점을 두고 실시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제조치가 부과된다.
이번 검사 실시 발표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20%를 돌파, 재정건전성이 작년보다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 3월말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은 22.4%다. 회기결산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FY10(15.5%)보다 6.9%p 높다. BIS비율이 FY10(5.7%)보다 1.7%p 상승한 7.4%를 기록했지만 권고수준인 8%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승폭도 연체율의 약 1/3 수준이다. BIS비율 증가폭이 연체율의 상승폭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기순익 수치도 우울하다. 올 3월말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1조3520억원의 당기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FY11은 FY10(△2조7314억원) 못지않은 결손결산이 예상된다. 구조조정여파 및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익·건전성 개선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3월 말 경영수치에서 알수 있듯이 수익·건전성 개선이 미비한 상황에서 연체율이 급등, 저축은행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가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든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은 악화된 경영지표로 인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이번 검사실시와 관련해 섣부른 예측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저축은행들의 경영지표가 우량하지는 않지만 검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게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재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 또한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영업정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