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전 체크리스트
신용카드 회원들이 출국 전 체크해야 될 사항은 국제브랜드 로고, 카드 유효기간·결제일·결제대금·결제계좌 잔액, 사용가능 한도 등이다.
우선 해외에서는 VISA, MasterCard, JCB, AMEX 등 국제 브랜드사와 업무제휴된 카드만 사용가능,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놓치고 있는 사항이다.
유효기간, 결제일·대금·계좌잔액, 사용가능 한도 등도 살펴봐야 한다. 해외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터라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신규카드 발송이 불가하다. 소지 신용카드가 체류기간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국 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해외체류 중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용 역시 제한, 출국 전 결제대금 및 결제잔액 확인도 필요하다.
사용가능 한도 체크 역시 중요하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잔여한도내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가 이용 가능, 자칫 한도 초과로 신용카드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도 있다.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하면 회원이 국내에 입국한 뒤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온 경우 카드사가 거래 승인을 거부, 부정사용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MS 문자서비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사용 방지할 수 있다.
그밖에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IC칩 신용카드 소지여부 및 비밀번호, 여권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 일치여부, 카드 뒷면의 본인서명 등의 확인도 출국 전에 체크해야 한다.
◇ 해외여행 중 체크리스트
해외여행 중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화폐)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국제카드 이용수수료와 해외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 국제카드 이용수수료는 글로벌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해외이용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다. 원화결제 서비스를 받을 경우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 DCC 수수료가 추가 결제돼 현지통화 이용을 권유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액이 변동,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분실·도난·훼손을 당했을 경우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활용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VISA, MasterCard와 연계돼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임으로 귀국 후 반납과 함께 정상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여신협회는 그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육안으로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 여신협회장은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원도 해외여행시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해외여행 신용카드 안심 체크리스트'가 널리 보편화돼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