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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시스템제고와 재정지원 필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7-29 23:15

외환위기 이후 소외계층 발생으로 금융양극화 초래
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일몰 연장 필요성 제기

서민금융, 시스템제고와 재정지원 필요
대선을 약 4개월 남긴 현재, ‘경제민주화’가 국내 사회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여·야권 모두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이를 실천하는 적임자라고 적극 피력 중이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최근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재벌개혁’에서 ‘서민경제 회생방안 마련’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경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포럼에서는 이를 축으로 대응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 現서민경제의 문제점 ‘양극화’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現서민경제의 문제점으로 ‘금융 양극화’라고 입을 모았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경제부문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소득·사회적양극화가 진행,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신용 열위층인 서민, 중소자영업자들은 제1금융권으로 외면 받아 고금리에 의존하는 ‘금융분야 소외계층’이 된 상황이다. 1997년 이후 약 50%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금융비용도 이 계층의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신용불량 양산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금융분야 소외계층의 문제는 이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차단된다는 점이며, 폭발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금융비용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민금융기관 위축과 정부의 미미한 관련대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부문의 양극화로 서민금융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내 역할분담구조 와해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및 역할이 위축됐다. 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을 불러왔으며 사금융 창궐, 대부업의 급성장 등을 초래해 가계부채 급증에 일조했다. 관련 정부대책의 미흡성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영삼 연구위원은 “모든 정부가 서민금융의 문제를 강조했지만, 정책대응은 미흡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서민금융의 수요·공급간 괴리 확대는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 서민금융시스템 제고필요

조 연구위원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 서민금융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구축, 우량고객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등 보수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은행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고유시장을 은행이 잠식했다”며 “업무영역 제한, 고객기반 축소,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서민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또한 보수화됐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저소득·신용자에 대한 정보 및 영업시스템 미비로 접근성이 낮아, 접근성이 높은 사금융 및 대부업체가 수요를 충족해 반대급부를 얻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금융 양극화와 서민금융기관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서민금융의 정체성과 고유기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그는 시장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 추진병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드맵을 통해 정책 개입의 ‘질서있는 철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수행주체의 전문화, 서민금융의 목적 및 원칙 재정립, 합리적 위험분담체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금융을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기반으로 편입시키고 서민 친화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정책금융기관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정책금융의 목적 및 원칙 재정립을 위해 정책 지원범위·기준 등을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6~10 신용등급자로 설정된 지원 대상을 공급여력, 정책적 우선순위를 감안한 형태로 축소하고 초과수요 해소추이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연구위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내 점진·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민정책금융은 사실상 정부부담으로 운영, 합리적 위험분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서민금융기관 대상 재정지원 긴요

김우철 교수는 시스템 제고와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 시행기관은 일반은행 대비 외형, 1점포당 자산규모 등의 측면에서 영세하고 직원 1인당 자산, 예수금, 대출금 규모 등에서도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은 다양한 수익원을 구축한 일반은행과 달리 예대위주의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과세 예탁금이 취약한 영업기반을 보완하고 있다”며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취약한 영업기반을 보완하는 제도는 조합예탁금 비과세 규정이 유일하다”며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를 예를 들며 “당기순익 3억원 미만 영세점포가 2/3 이상(2007년 12월 기준)을 차지한다”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수행 원활화를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세지원이 가장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경우 그 혜택이 서민층에게 귀속, 이들의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금융 양극화로 인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분야 소외계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실시, 관련 사업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은 금융 양극화가 만연한 현재, 저신용자 등 금융분야 소외계층에게 ‘마지막 탈출구’와 같다”며 “서민금융기관 과세지원은 복지사업수행 등 이익의 지역 환원과 같은 다양한 외부 긍정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세지원이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지원은 서민 및 영세자, 영업자의 재산형성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의 과세지원은 일반은행 대비 낮은 영업력 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자본 건전성 확보, 회원 소득증진, 예탁금 이탈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 공개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과세를 폐지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절반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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