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지방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서울에서 영업한 차량 리스업체에게 취득세 등 2690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신금융협회 조윤서 금융부장은 "서울시 리스차량 과세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 갈등에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의 책임을 민간회사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공채매입율을 낮게해 리스차량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면서 “이에 리스업계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차량 등록을 지방에서 해 온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리스업체는 차량 등록을 본점 소재지 뿐 아니라 해당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사용 본거지`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방에서 차량 등록을 해온 것이라는 게 리스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부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차량 등록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만약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등록을 수리했고, 리스회사는 관련 세금을 해당 지자체에 완납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자체간 과세권 귀속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 동안 지속돼온 리스차량의 등록형태에 대해 한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 금융부 김효석 팀장은 "서울시가 지자체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추징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업계의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리스업계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서울시 추징금 결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268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 리스업체들이 신규 차량 등록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본점은 서울에 두고 서울보다 채권매입비율이 낮은 지방에 허위 사용 본거지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회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