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연계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여행사, 이동통신사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다양한데, 실제 혜택을 받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보험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개인과의 계약단계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보상 과정에 있어서도 책임 소지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휴대폰 단말기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파손이나 분실 시 새로운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액을 덜어주는 휴대폰 단말기 보험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계약자는 이동통신사이며, 실제 이 상품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계약자)의 피보험자가 된다. 이는 보험회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체보험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약관이나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 휴대폰 가입자에게는 설명의무가 없다.
또한 실제 가입자들과 접점에 있는 이동통신사 역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설명 의무도 없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의 가입자들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아니며 통신사(계약자)의 피보험자로 인식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 통신사가 보험을 판매한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실상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소지가 불거질 요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이동통신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동통신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금융당국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계상품의 경우 상품 자체의 문제보다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핸드폰 분실보험의 경우 실제 고객과 접점이 닿아있는 것은 통신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차후 소비자들의 혼란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고 판매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도 힘든 실정이다.
결국 보험사는 통신사에, 통신사는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할 경우 그 사이에서 일반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금융당국이나 주무부처에서도 서로 책임전가에만 바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핸드폰 단말기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민원처리를 두고 보험사와 통신사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바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상 계약자인 이동통신사에게만 설명의 의무를 지는 만큼 현장판매에서 설명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나 방통위에서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업계의 경우 민원사항이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책임전가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바로 주무부처에서 할 일”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