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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퇴직연금 시대가 온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20 21:48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가 온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실시해

DB·DC형 동시가입 허용되고, 의무적립비율 80%로 높여

다가오는 7월이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2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이 근로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선 가장 큰 변화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한 점을 들 수 있다. 퇴직금제도하에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두 제도 사이의 규제격차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근로자가 많았다.

실제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다가도 중간정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입이 미뤄지거나 불발이 되는 사례도 허다했다. 그리고 상당수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에 앞서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퇴직연금 때문에 도리어 중간정산을 권유 받는 근로자가 늘어난다고 하니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7월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본격적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실시를 들 수 있다.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데는 중간정산도 문제지만 잦은 이직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노후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써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이직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계좌(IRA)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미 제 주머니 속에 들어온 퇴직금을 다시 꺼내 IRA에 집어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7월부터 IRP제도가 실시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제부터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으로 옮기도록 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다른 계좌로 옮겨놓으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놔두는 ‘현상유지심리’를 역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확정기여형(이하 DC형)에서만 가능하던 추가납입을 IRP계좌를 만든 확정급여형(이하 DB형) 가입자에게 까지 확대했다. 추가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추가불입금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그리고 비록 5년간 유예되기는 했지만 2017년부터 자영업자의 IRP 가입도 허용했다. 본격적인 개인형퇴직연금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셋째, 퇴직연금 제도 설계의 유연성도 크게 확대됐다. 그 동안 기업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었지만, 근로자는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풀어 근로자도 DB형과 DC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의 가입비율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하나의 가입비율을 정한 다음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했다.

넷째, 퇴직연금 운용기준이 더욱 엄격해 진다. DB형에서는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퇴직금 중 일정비율을 회사 밖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무적립비율을 현행 60%에서 2016년까지 80%로 높여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DB형 적립금이 의무적립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DC형 역시 회사의 부담금 납입기준을 강화했다. DC형에서 회사는 연1회 이상 사용자 부담을 근로자 퇴직계정에 제때 납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연할 경우 무거운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연이자는 연10%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제 회사가 사용자 부담금 정확한 날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위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다. 이제 문제는 근로자들이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데 달려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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