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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銀 '가짜통장' 피해자 가지급금 지급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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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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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부외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부외예금이란 한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않고 횡령된 예금이다. 예보는 부외예금도 예금계약에 성립된다고 보고 165억원, 374명 예금자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됐다.

단, 2012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동안 가입된 부외예금의 경우에는 한주저축은행에 입금 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되어 이를 예금자가 추가 제출할 경우에 보호할 예정이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동안 2000만원 이내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잔여 예금은 현재 진행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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