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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공정 거래구조 손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28 22:52

장기 가입자에 수수료 깎아주는 혜택도 부여
금융위, 내달 중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3월 현재 누적적립금 규모가 51조8,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약 37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퇴직연금시장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했지만 고비용 구조를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퇴직연금 감독규정 마련에 나서게 됐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회사가 유치한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상품비중 한도가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또 퇴직연금 운용의 댓가로 받는 수수료가 가입기간에 따라 줄어들고 상한선이 책정된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거래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일각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두고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들은 퇴직연금가입자가 사업자의 신용도와 실력을 믿고 선택하는 것인데 타사 상품으로 채울 경우 이런 믿음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 퇴직연금 금융사 자사상품 비중 70%→50%로 축소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감독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때 적립금의 92.8%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은행은 지난 4월말 현재 자사상품 비중이 9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표 참조〉

금융위가 지난해 8월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 비중을 70%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가 고금리로 유치경쟁을 계속하면서 역마진 손실은 자사상품을 운용하는 고유계정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마진 경쟁은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이 동일업권 내에서 서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맞교환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사상품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여건 등을 봐가면서 이를 30%까지 낮출 예정이다.

◇ 금융당국, 퇴직연금 가입기간 따라 수수료 축소 유도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연 0.7~0.8%포인트의 높은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목별 수수료를 공시하고 입출금·자금보관 수수료 등 부과근거가 명확치 않은 일부 수수료의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입기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가입기간 내 수수료 상한과 평균보수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약 6.2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7년 평균보수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8년차부터는 소액의 계좌관리 수수료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분기 중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의 거래비중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상품 선택 단계에서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배당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2개 이상의 상품군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미끼로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수수료 인하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벌써부터 불멘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CDSC 도입과 관련, 한 금융사 직원은 “퇴직연금 부서 직원 한 사람당 1년에 1억원 정도를 까먹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이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사업자도 있다”며 “사업자들이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일괄적인 적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해서도 업계는 반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가입자는 사업자의 신용도와 실력을 믿고 선택하는 것인데 타사 상품으로 채울 경우 이런 믿음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사업자간 상품 맞교환을 통해 서로 금리 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역마진 및 고금리 경쟁을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현실화되기 힘들 거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계열사 거래비중 공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계열사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그렇지 않은 증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다.

한 관계자는 “공시를 한다고 바로 비중이 줄진 않겠지만 가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계열사 뿐 아니라 협력사 자금까지 합하면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기준(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자료) 삼성생명의 계열사 비중은 57.7%에 달하고,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은 무려 89.6%를 차지한다. 현대중공업 계열 하이투자증권(82.9%), 롯데그룹의 롯데손보(95.4%)도 계열사 비중이 절대적이다.

〈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말 2007말 2008말 2009말 2010말 2011말 2012.3월말

은행(17사) 2,861(37.8) 11,171(40.5) 31,629(47.8) 68,077(48.5) 144,632(49.6) 242,544(48.6) 251,118 (48.5)

보험(22사) 4,091(54.1) 13,764(50.0) 26,688(40.4) 55,762(39.7) 99,483(34.2) 166,743(33.4) 169,483 (32.7)

증권(17사) 615(8.1) 2,614(9.5) 7,805(11.8) 16,620(11.8) 47,357(16.2) 89,749(18.0) 97,257 (18.8)

계(57*사) 7,567 27,549 66,122 140,459 291,472 499,168 518,072 (100.0)

*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184 억원) 포함

- (시장 점유비율)

〈 퇴직연금시장 유형별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DB형 DC형 IRA 계

적립금 (비중) 383,931 (74.1) 87,555 (16.9) 46,587 (9.0) 518,072 (100.0)

* DB형(확정급여, Defined Benefit)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

* DC형(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 :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하는 형태

*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이직시 퇴직금을 적립하여 은퇴까지 관리·운용하는 계좌

〈 퇴직연금시장 운용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타(대기성자금 등) 계 적립금 (비중) 480,902 (92.8) 29,672 (5.7) 7,498 (1.4) 518,072 (100.0)

* 원리금보장형 : 예금 55.4%, 금리형보험 36.8%, 기타(ELS, 국공채 등) 7.8%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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