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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변액보험 최소보험금도 보장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21 01:30

예보업무에 보험사고 위험감시 기능도 명시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호대상 금융상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입법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와 법원행정처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6~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세무서와 법원행정처 등에 부실당사자의 과세정보와 공탁금 존재 여부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보는 그간 세무관서 등의 과세정보(국세·지방세)를 활용해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했으나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에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부실관련자를 당사자로 하는 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함으로써 재산 환수 범위 확대 가능토록 했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도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보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감시 기능도 명시된다. 예보의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해 예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한다.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현행 예보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선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분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그밖에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신설해 각각 3년으로 규정한다. 또 개산지급금 관련 과다지급 환수권과 예금채권 법정취득 규정도 신설한다. 또 신협계정 이관에 따라 관련조문에 신협계정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김기한 팀장은 “지난 18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이후 6~7월 규제개혁위윈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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