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솔로몬?미래?한국?한주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농협?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 등 6개 은행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지급금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2000만원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다.
가지급금은 오늘(10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6개 시중은행 지급대행점 및 예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며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한 만큼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