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회 보장형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농업인 지원보험이다.
이번 확대 실시를 통해 전국의 벼 재배농가는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이달 2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다. 벼 품목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은 경지단위로 하되 농가당 4000㎡(약 1200평)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농지 중 1000㎡(약 300평)미만 농지는 가입 제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도 보상된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확감소·재이앙·경작불능 보험금 등 총 3가지 종류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